의무고지사항 - 현대해상 실비보험

의무고지사항

의무고지사항

실비보험은 질병과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,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65%가 가입한 보험 상품입니다.
이런 실비보험은 보험계약을 할 때 잘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'중요한 사항'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
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,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상항입니다.
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, 봏ㅁ사는 그 위반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,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 
또한 보험약관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,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권리행사 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사항들을 잘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.